드론 관련주
오늘은 드론관련 소식과 규제,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란??
드론의 사전적 정의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비행이나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나 항공기’입니다. 비행기냐 항공기냐는 무게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드론이나 헬리캠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는데,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요즘엔 카메라가 다 달려있으니까. 드론의 어원은 ‘웅웅거리는 소리’인데요, 실제로 날려보면 진짜 그런 소리가 나죠. 드론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취미용으로 주로 쓰이는 보급형은 쉽게 가지고 놀 만 합니다.
시장규모가 2010년 52억 달러에서 2013년엔 62억 달러로 성장했고 추후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DHL이랑 도미노피자에서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어요. 정보통신분야에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층권에 드론을 띄워서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도 하고요.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알다시피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축산업계에서도 비료를 뿌리거나 약을 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용한 만큼 또 악용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테러나 마약운반, 사생활 침해가 대표적으로 꼽혀요. 마약 운반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운반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긴 했는데 멀리서 드론을 조종하니까 체포까지 이어지진 못했어요. 드론은 야간 비행을 할 수 없고,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에서는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일주일 전 연락을 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도 만약 드론이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이용에 제한이 되고요. 요즘엔 드론을 워낙 많이 쓰다보니까 사업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용에 대한 규제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드론 규제
국내에는 분단국가의 특성과 항공법의 제재로 인해 드론조종에 대한 제한이 많은편입니다.
특히나 토이 레벨의 드론에도 엄격한 잣대를 대는 규정때문에 서울쪽은 마음놓고 드론을 날릴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여 드론 조종사들 사이에서 볼맨소리가 나오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트랜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는 차세대 먹거리인 드론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계 각국의 드론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규제
바로 이웃해있는 국가인 일본의 항공법에서는 공항에서 약 10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면 고도 150 미터 미만까지만 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공에 항로가 없으면 고도 250 미터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에 의해 도로에서는 드론을 비행할 수 없으며, 빌딩이나 민가의 상공 등은 민법의 소유권의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 중에 제출되는 드론의 규제 법안은 주택 밀집 지역의 상공이나 야간에 무인 항공기를 비행시킨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될 방침입니다. 낮동안 비행 할 경우에도 조종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민당 의원이 입법을 검토하고있는 법안으로는 황궁과 총리 관저, 국회 의사당 등 주요 시설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 시설로 지정된 곳의 300 미터 이내의 부지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경찰관이 비행 중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종 거리가 5km 이상 드론에 관해서는 '제 3급 육상 특수 무선 기술사 '라는 국가 자격이 필요해 조종사는 드론에 대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판매되고있는 많은 드론은 조종 거리가 대부분 5 킬로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의 규제
드론의 규제 법안이 2 월에 발표 된 이후로, 명확한 제도 확립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월에 발표된 법안은 25kg 이하의 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법안이며 내용으로는 육안 범위 내에서만 비행 할 수 있고 조종사는 시험을 통해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부여하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험은 실기시험은 포함되지 않으며 17세 이상만 시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24개월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고도 152m이내에서 시속 160km/h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인구밀집지역과 야간에는 비행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점차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는 아마존등이 추진하는 택배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원책적으로 상업적 이용에대해 금지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해 특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곡물 메이저의 ADM과 대형 보험 회사 AIG, Amazon Prime Air에서 소포 배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시험 비행 허가를 내고 있는데 신청을하고 허가가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려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한편 알래스카의 석유 회사는 이미 특례로 실용화 인가가 내려져 있으며 한랭지에서 파이프 라인과 유전 모니터링에 드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규제
Transport Canada는 기업 측이 신청한 드론의 이용 용도를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인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신청 건수는 5 배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에서 드론의 이용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 상업적 이용 범위를 유연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측도 드론을 활용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간용 규제는 기체의 무게가 35kg 이하의 취미용 목적으로는 특별한 비행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행장 반경 9km에서는 비행이 금지되며 FPV비행이 금지됩니다. 반드시 조종은 육안을 통해 해야합니다. 비행 고도는 90 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상공에서도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Transport Canada는 기업이 신청을하고 허가 여부까지의 기간을 3 주 정도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는데 3 ~ 4 개월이 걸릴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2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2014 년에만도 1672건의 상업적 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FAA가 같은 해에 48 개 밖에 시험 비행을 인정하지 않은것과 비교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인가가 쉬운 환경에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규제
유럽에서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유럽 항공 안전기구 (EASA : Europe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드론을 상업적 사용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ASA는 각각의 업태에 맞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 및 건설 인프라 점검, 영화 촬영등 업태에 따라 일괄적 규제가 아닌 산업별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정책인것 같습니다.
독일 법령은 지상 15 미터 이상 비행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드론의 GPS를 이용한 자율 비행도 금지됩니다. 조종사에 의한 컨트롤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인구 밀집 위치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론 규제상황을 보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확정 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미국에선 25kg 이하 드론은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드론 비행 규정을 완화한 때문입니다.
21일(현지시각) 미국 지디넷닷컴에 따르면 FAA는 오는 8월부터 상업용 드론(UAS)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이하 드론은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최고 비행 고도는 400피트(약 122미터)이며. 속도 제한은 시속 100마일(약 시속 161킬로미터) 입니다.
FAA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앞으로 1년간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되고 820억달러(약 94조5천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 운행과 관련해 향후 10년간 약 100조 가까운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민간 부문의 드론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가 국내 민간 드론시장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규제가 심했던 항공 등과 관련한 법도 손볼 예정입니다.
7월부터 드론 택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며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조종자 육안범위 밖(계기) 비행, 야간 비행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시험비행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국토부령 7건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7월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드론 사용 사업 범위를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국내 레저용 드론시장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더 매력이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정부규제가 대폭 해소되면 해안감시와 같은 군사용에서 택배(물품수송)와 같은 민간용까지 드론의 이용범위가 확대며 더욱 더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의 판매량은 1년만에 10배가 넘는 판매율을 기록하였으며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드론 택배 및 광고판등 드론 활용 사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드론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했다고 하니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씨현시스템 : 컴퓨터 관련 제품 및 카 인포테인먼트 기기공급 사업부문, 기업용 보안솔루션 및 장비. 글로벌 드론 브랜드 DJI의 국내 공식 파트너 한국항공우주 : 정찰용 드론 개발 및 전투형 드론 시스템 개발 휴니드 : 데이터링크 무인기운용 핵심 솔루션 공급 퍼스텍 : 자회사 유콘시스템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 엠씨넥스 : 드론용 카메라 시장 진출 해성옵틱스 : 패롯사의 드론용 카메라 모듈 공급사로 선정 |
드론 관련 규제 개혁 정부 발표에 최대 수혜주이며 대장주는 제이씨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이씨현시스템은 글로벌 드론업체인 DJI의 드론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추후 기관 및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력해 보임에 따라 얼마동안은 상한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퍼스텍은 드론의 택배 및 스포츠 용도로 발전이 높은 가능성이 비춰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드론을 생산하는 유콘시스템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퍼스텍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콘시스템은 드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 주목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찰용 및 전투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향후 국방인력 부족으로 인한 드론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상승가능성이 높은 소스들이 많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이씨현시스템
** 퍼스텍
** 한국항공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