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모란?
공모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사업 밑천을 공개모집하는 일이다.
보통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사업 밑천을 공개 모집 하는 것도 전형적인 공모의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기업회계용어로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본금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넘겨준 대가로 받은 돈을 모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 총액과 같다.
주식회사가 창업할 때는 자본금을 보통 창업자나 창업자의 친지 등 몇몇 개인이 조성한다. 그만큼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는 규모가 성장하면서 흔히 자본금을 늘릴 생각을 하게 된다. 사업 밑천을 더 많이 모아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키우려면 주식을 더 발행해야 한다.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은 ‘증자(Capital Increase)’라고 한다. 증자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자 사실을 주로 회사와 관련 있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만 알리고 이들로부터만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존 주주나 소수의 새 투자자에게만 넘긴다. 기존 주주에게서 투자를 더 받거나 새 주주에게서 새로 투자를 받되 사사로이 자본금을 모은다는 뜻에서 사모(Private Offering) 방식이라고 부른다.
증자를 하는 다른 방법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기회를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해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다. 바로, 자본금과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공모(자본금 공개모집)다.
관련 법규(자통법)대로 정의하면 ‘공모’란 주식회사가 100명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넘겨 자본금을 모집하는 일이다. 법에서는 10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모집’ , 이미 발행된 증권을 팔아 넘기는 것은 ‘매출’로 구분하는데 보통 ‘모집’과 ‘매출’을 합쳐 ‘공모’라고 부른다.
‘사모’와 ‘공모’의 차이는 주식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느냐에 있다. 반드시 증자 때만 사모,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창립 때도 사모 또는 공모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