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거래란?


신용거래 중에서 현금을 빌리는 거래는 신용융자거래라고 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보증금을 맡겨 두고 돈을 빌려서 원하는 주식을 매매한 뒤 빌린 돈을 갚는 거래다. 이를테면 증권회사 영업점에 얼마간의 돈을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500만원을 빌려서 내 돈 500만원에 얹어 만든 1,000만원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식으로 거래한다.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는 신용대주(Lending Stock)거래 또는 신용거래대주라고한다. 투자자가 증권사 보유 주식을 빌려 일단 시장에 내다팔고, 해당 종목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되 사서 증권사에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다.

 

주당 시세가 100원인 종목을 빌려서 100원에 팔고 나중에 해당 종목 시세가 80원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도로 사서 증권사에 갚고 차익 20원을 챙기는 식으로 거래한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증권사를 상대로 융자를 해주는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담보로 확보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서 거래한다.

 

신용대주를 하든 신용융자를 받든 신용거래를 해서 빌린 원리금이나 주식을 갚고 차익까지 남긴다면 성공적으로 신용거래를 한 셈이다. 



* 신용거래를 할려면? 


주식 신용거래를 하려면 증권사 영업점에서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 만드는 위탁거래계좌와는 별도로 신용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HTS에서 신용매매 메뉴 창을 띄워 거래할 수 있다.

 

거래를 시작하려면 맨 먼저 신용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야 한다. 신용거래 보증금, 보증금, 증거금, 담보금이라고도 부르는 거래보증금인데, 거래하려는 금액 대비 증거금의 비율을 증거금 비율 또는 증거금률(보증금률)이라고 한다.

 

증거금율을 증권사마다 고객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감안해 제각기 달리 정한다. 종목마다 달리 정하기도 하고, (신용)융자거래냐 (신용)대주거래냐에 따라 달리 정하기도 한다. 개인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증거금율은 보통 30%~40% 정도 된다.

 

융자거래의 경우 주식을 1,000만원치 사려 하는데 증거금율이 40%라면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맡기고 6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주거래를 할 때는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팔고자 하는 주식이 1,000만원치라면 증거금율이 40%일 때 시가 1,000만원치 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신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400만원을 맡겨야 한다.

 

증거금으론 현금 대신 대용증권을 맡길 수도 있다. 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이다. 보통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공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거래서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쓴다.

 

단,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이상 급등한 종목을 지정했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쓸 수 없다. 신용거래 기한이나 거래액 한도도 증권사마다 다르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융자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보통 결제일 기준으로 30일에서 9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길게는 150일), 융자 한도는 대개 1억 원까지로(많게는 30억원까지)한다. 신용융자를 받고 나면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이자율 역시 융자 기한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대주거래의 경우 주식 대여기간은 1차적으로 60일이다. 60일을 기준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주 한도는 대개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다. 주식을 빌리면 빌린 당일 반드시 팔아야 하고, 빌린 주식을 판 대금은 담보로 증권사에 맡겨 놓아야 한다.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사는 것을 ‘신용매수’, 신용대주를 받아 주식을 파는 것은 ‘신용매도’라고 한다. 신용매수를 했건 신용매도를 했건 신용거래 투자자가 거래한 주식은 증권사가 담보로 맡아둔다.

 

신용융자를 받은 투자자는 미리 정한 융자기한까지는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을 되팔아 증권사에 융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신용대주를 받은 투자자는 미리 정한 대주 기한까지는 신용매도 한 주식을 되사서 증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한다.

 

만약 신용거래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담보로 맡아 놓은 주식을 팔거나 현금을 확보해 신용거래 원리금을 회수한다. 만약 담보로 잡아 둔 주식이나 현금으로도 원리금 확보가 다 안되면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위해 낸 증거금까지 걷어들여 원리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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