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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이란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정한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협약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최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말 도입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감독당국 및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파생상품거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인해 기존의 신용리스크만을 반영한 BIS협약(일명 '바젤Ⅰ')에 시장리스크가 추가(1996)되었고, 2004년에는 신BIS협약('바젤Ⅱ')이 확정되었다. 신BIS협약에서는 종전 협약이 신용도가 다른 차주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하도록 하고,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외에도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최저자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 자기자본 - 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트레이딩포지션위험가중자산) + (시장리스크소요자기자본 x 12.5) +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x 12.5)]

 

단순자기자본비율(Tangible Common Equity Ratio)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하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TCE(Tangible Common Equity;유형자기자본) 비율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 중심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하며, '(총자산-무형자산) ÷ (총자본-무형자본)×100'으로 수치를 산출한다. 무형자산에는 M&A(기업 인수합병)를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이나 소프트웨어 자산 등이 포함되며, 하이브리드채나 후순위채 등의 부채성 자본도 산출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는 우선주도 제외한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Tier 1(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과 더불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단순자기자본비율은 보통주라는 순수 자기자본만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셋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엄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은행의 존폐를 가늠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으로 이 비율을 활용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 비율이 6% 이상이면 1등급으로 간주한다.

 

 

BIS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본래는 BIS라는 말이,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의 약자입니다.

BIS capital adequacy ratio(BIS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해서,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하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8%

 

BIS 비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core capital)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 ① 주주에 의해서 조성되고 ② 상환불능, 만기불확정 ③ 확정이자 지급 배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범위 설정이 명확하고 모든 나라 은행 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공표된 계정에서 파악이 가능한 항목으로 주식자본과 공표준비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신종자본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자본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BIS 비율을 기본자본(Tier I)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은 기본자본과 함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구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각국의 회계·조세 제도에 따라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BIS기준에 게시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Tier1 및 Tier2:BIS비율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 합계액이다. 기본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이 되는 자본만 포함된다. 일각에서 발행 추진이 거론되는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에 속한다. 기본자본만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가 기본자본비율인데 이 비율이 8% 이상이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BIS비율 끌어올리기는 이 기본자본비율을 건전성 기준으로 삼을 경우 효과가 없다. 우리은행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고려하는 것도 바로 이 기본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금융회사내 이익 잉여금을 늘려 자본을 키우는 것은 BIS의 기본 자본비율을 올려준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이 합의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나태는 대표적인 지표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눠서 산출하며, 자기자본 중 자본금∙내부보유금 등 영구적 성격의 자본은 기본자본(Tier 1), 후순위채권∙하이브리드채권 등은 보완자본(Tier 2)으로 분류한다. 바젤Ⅲ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이 가운데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이어야 하며,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는 별도로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완충자본’, 위기시 감독당국이 임의로 추가 자본 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이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자본 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ratio)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2.5%로 결정했다.또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규제 개혁안의 향후 이행시기와 관련해 최소필요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높여 2015년부터 최종 규제수준으로 전면 이행키로 했다.다만 총자본비율(8.0%)는 2013년부터 전면 이행하며,손실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2019년 전면 적용키로 했다.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share)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종의 주식만이 발행된 때에는 이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보통주 자본금 = 보통주 한주당 액면가액 x 총발행수

 

※자기자본(net worth, equity capital, owned capital)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으로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기자본은 주주가 낸 납입자본금, 영업성과를 사내에 적립한 이익잉여금, 자본활동을 통해 발생한 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된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법정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된다. 즉, 자기자본은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기초자본과,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부가자본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불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가액 X 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 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 보유부분을 지칭한다. 즉 자기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분류할 때 납입자본은 자본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고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업자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늘리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증자를 통해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것이다. 또 기업 영업성과인 이익을 사내에 남겨 적립금을 늘려도 된다. 총자산 중 자기자본(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 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한다. 반면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본가운데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분(부채)은 기업외부에서 조달되었다는 의미로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자본에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고 타인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이다. 즉 대차대조표에서 차변에 자산, 우변에 부채와 자본을 쓸 때 자본은 '자기자본' 만을 뜻하며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도 불리운다. 자기자본은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므로 경영활동의 기초적 부분(설비 등)에 사용된다. 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양분하는 사고방식은, 기업이 기업가의 개인소유물로 개인재산과 기업재산의 구별이 불명확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현대기업에서는 경영체 그 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유보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바젤 III 자본규제 강화 내용


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9월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대비 보통주 자본의 비율은 현재 최저 2%에서 2013년에 3.5%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4.5%로 높이고 Tier1 자본의 비율은 현재 최소 4%에서 2015년까지 6%로 상향하며 또한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 자본 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유지 여유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확보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표1> 또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 및 Tier1 자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 및 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여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Tier 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바젤Ⅲ안은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은 축소한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시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BIS 비율이 위험가중자산에 비중을 둔 자본건전성 지표라면, 레버리지 비율은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에 기초한 보완지표로 볼 수 있다. 은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당국에 레버리지 비율 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부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자기자본이란 주식 발행으로부터 충당된 납입자본금을 주로 말하는데 만약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주식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더 많은 이익 잉여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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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완화장치 선정기준은?


주가, 변동성, 회전율 을 고려한 지표에 따라 3회 적출된 종목, 시장 감시위원히로부터 투자경고종목 or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




단기과열완화장치 절차는?


1. 예고

2. 발동 요건 적용

3. 발동

4. 거래정지 1일

5. 3일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 

6. 해제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요건은?


예고일로 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발동예고일 전일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와노하장치 발동

1. 주가 - 단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2. 회전율 -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3. 변동성 -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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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거래란?


신용거래 중에서 현금을 빌리는 거래는 신용융자거래라고 한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보증금을 맡겨 두고 돈을 빌려서 원하는 주식을 매매한 뒤 빌린 돈을 갚는 거래다. 이를테면 증권회사 영업점에 얼마간의 돈을 보증금으로 맡겨두고 500만원을 빌려서 내 돈 500만원에 얹어 만든 1,000만원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식으로 거래한다.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는 신용대주(Lending Stock)거래 또는 신용거래대주라고한다. 투자자가 증권사 보유 주식을 빌려 일단 시장에 내다팔고, 해당 종목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되 사서 증권사에 갚고 차익을 챙기는 거래다.

 

주당 시세가 100원인 종목을 빌려서 100원에 팔고 나중에 해당 종목 시세가 80원으로 떨어지면 주식을 도로 사서 증권사에 갚고 차익 20원을 챙기는 식으로 거래한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증권사를 상대로 융자를 해주는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로부터 담보로 확보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서 거래한다.

 

신용대주를 하든 신용융자를 받든 신용거래를 해서 빌린 원리금이나 주식을 갚고 차익까지 남긴다면 성공적으로 신용거래를 한 셈이다. 



* 신용거래를 할려면? 


주식 신용거래를 하려면 증권사 영업점에서 일반적인 주식 매매를 위해 만드는 위탁거래계좌와는 별도로 신용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일단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HTS에서 신용매매 메뉴 창을 띄워 거래할 수 있다.

 

거래를 시작하려면 맨 먼저 신용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야 한다. 신용거래 보증금, 보증금, 증거금, 담보금이라고도 부르는 거래보증금인데, 거래하려는 금액 대비 증거금의 비율을 증거금 비율 또는 증거금률(보증금률)이라고 한다.

 

증거금율을 증권사마다 고객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감안해 제각기 달리 정한다. 종목마다 달리 정하기도 하고, (신용)융자거래냐 (신용)대주거래냐에 따라 달리 정하기도 한다. 개인들을 상대로 한 증권사의 증거금율은 보통 30%~40% 정도 된다.

 

융자거래의 경우 주식을 1,000만원치 사려 하는데 증거금율이 40%라면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맡기고 600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대주거래를 할 때는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팔고자 하는 주식이 1,000만원치라면 증거금율이 40%일 때 시가 1,000만원치 주식을 빌려서 파는 대신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400만원을 맡겨야 한다.

 

증거금으론 현금 대신 대용증권을 맡길 수도 있다. 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쓸 수 있도록 지정된 유가증권이다. 보통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공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한국거래서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쓴다.

 

단,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이상 급등한 종목을 지정했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쓸 수 없다. 신용거래 기한이나 거래액 한도도 증권사마다 다르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융자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는 보통 결제일 기준으로 30일에서 9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고(길게는 150일), 융자 한도는 대개 1억 원까지로(많게는 30억원까지)한다. 신용융자를 받고 나면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이자율 역시 융자 기한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대주거래의 경우 주식 대여기간은 1차적으로 60일이다. 60일을 기준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주 한도는 대개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다. 주식을 빌리면 빌린 당일 반드시 팔아야 하고, 빌린 주식을 판 대금은 담보로 증권사에 맡겨 놓아야 한다.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사는 것을 ‘신용매수’, 신용대주를 받아 주식을 파는 것은 ‘신용매도’라고 한다. 신용매수를 했건 신용매도를 했건 신용거래 투자자가 거래한 주식은 증권사가 담보로 맡아둔다.

 

신용융자를 받은 투자자는 미리 정한 융자기한까지는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을 되팔아 증권사에 융자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신용대주를 받은 투자자는 미리 정한 대주 기한까지는 신용매도 한 주식을 되사서 증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한다.

 

만약 신용거래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담보로 맡아 놓은 주식을 팔거나 현금을 확보해 신용거래 원리금을 회수한다. 만약 담보로 잡아 둔 주식이나 현금으로도 원리금 확보가 다 안되면 투자자가 신용거래를 위해 낸 증거금까지 걷어들여 원리금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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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모란?

주식/기타 2017. 1. 6. 13:04



공모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사업 밑천을 공개모집하는 일이다.


보통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한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사업 밑천을 공개 모집 하는 것도 전형적인 공모의 방식이다.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을 기업회계용어로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본금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넘겨준 대가로 받은 돈을 모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 총액과 같다.

 

주식회사가 창업할 때는 자본금을 보통 창업자나 창업자의 친지 등 몇몇 개인이 조성한다. 그만큼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는 규모가 성장하면서 흔히 자본금을 늘릴 생각을 하게 된다. 사업 밑천을 더 많이 모아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키우려면 주식을 더 발행해야 한다. 주식을 추가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은 ‘증자(Capital Increase)’라고 한다. 증자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자 사실을 주로 회사와 관련 있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만 알리고 이들로부터만 자본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존 주주나 소수의 새 투자자에게만 넘긴다. 기존 주주에게서 투자를 더 받거나 새 주주에게서 새로 투자를 받되 사사로이 자본금을 모은다는 뜻에서 사모(Private Offering) 방식이라고 부른다.

 

증자를 하는 다른 방법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기회를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해 자본금을 모으는 것이다. 바로, 자본금과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공모(자본금 공개모집)다.

 

관련 법규(자통법)대로 정의하면 ‘공모’란 주식회사가 100명 이상 투자자에게 증권을 넘겨 자본금을 모집하는 일이다. 법에서는 100명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모집’ , 이미 발행된 증권을 팔아 넘기는 것은 ‘매출’로 구분하는데 보통 ‘모집’과 ‘매출’을 합쳐 ‘공모’라고 부른다.

 

‘사모’와 ‘공모’의 차이는 주식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느냐에 있다. 반드시 증자 때만 사모,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창립 때도 사모 또는 공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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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공부하면서 저평가주, 가치투자를 하기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자본이익률로 저평가주 고르기

 

기업이 이익을 낼수 있는 힘은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IOn Assets)로 나타냅니다.

총자산 수익률은 기업수익률이라고 하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자산수익률(ROA) = (이익 / 총자산) * 100

 

기업의 자금은 차입금과 자기자본으로 나뉘며 차입급은 이자지급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총자산수익률에 차입금과 자기자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은 내가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평균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은 회사라 할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 / 평균자기자본) * 100

 

평균자기자본 = (전기 자기자본 + 당기 자기자본) / 2

 

 

2. 주가수익비율(PER)로 저평가주 고르기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이란 주가를 1주당 예상순이익으로 나눈것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 / 1주당예상순이익

 

주당예상순이익 = 예상 세후순이익/발행주식수

 

주가수익비율(PER)이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되고 높으면 고평가 되는것이며 주가수익비율(PER) 낮을수록 좋은회사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PER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다고 볼수는 없고 미래의 예상 PER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좋은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주당순이익(EPS), 현재의 PER, 미래의 예상 PER를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방법은  동일 업종의 평균치와 비교해보고 또 같은 업종 내 대표기업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추세확인이다. 주당순이익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Per는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좋다. 최소한 과거 2~3년치와 미래 2~3년치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주가(기업의 가치) =  주당예상순이익 * 주가수익비율(PER)

 

---------------------------------------------------------------------------------------

예) 어느 회사의 이번 결산기에 예상되는 주당순이익이 1,500원이고 정상적인 주가수익비율이 12배라면 이 회사의 적정주가는 18,000원이 됩니다.

 

주당예상순이익 1500원 * 정상 PER 12  = 적정주가 18,000원

 

만약 현재 주가가 12,000원이라면 적정주가볻 6,000이나 저평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주가가  30,000이면 12,000원이나 비싸게 거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3. 이브이에비타(EV/EBITDA)로 저평가주 고르기

 

영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지표로 이브이에비타(EV/EBITDA)를 흔히 활용합니다.

에비타(EBITDA)는 세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을 합한 것으로 세전기준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냅니다.

 

에비타(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비용 + 제세금

이브이(EV) = 시가총액 + 순차입급(총차입금  현금 및 투자유가증권)

 

                                                       (시가총액 + 순차입금) 

이브이에비타(EV/EBITDA) =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비용 + 제세금)

 

어떤 기업이 지금과 같이 돈을 벌 경우 기업가치(EV, 시가총액 + 순차입금)만큼 버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를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PER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짧을수록 즉, 숫자가 낮을수록 저 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4.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저평가주 고르기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1주당 자산가치로 나누어 볼 때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의 청산가치(장부상의 가치)와 시장가치를 배교해 보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 주가 / 1주당 자산

 

주가수익비율(PER)이 기업의 수익성만으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인데 배해 주가순자산비율(PBR)는 재무체질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라 할수 있습니다. 기업의 순자산이 많다는 것은 재무내용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가 순자산비율은 재무내용에 비해 주가가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PBR가 높다는 것은 주가가 재무내용에 비해 높다는 것이고, PBR가 낮다는 것은 재무상태에 배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PBR이 1이면 주가와 기업의 청산가치가 같다는 것이고 1이하이면 주가가 청산가치에 못 미칠 만큼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PB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 평가된 것입니다.

PBR은 또 자기자본이익률과 주가수익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              주당이익               주가

주가순자산비율(PBR) = ------------  = -------------  *  ------------

                                주당순자산        주당순자산           주당이익

 

                           =  자기자본이익* 주가수익비율

 

 

 

주가가 고평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지표로 주가 매출액비율도 있습니다.

 

주가매출액비율(PSR) = 주가 / 1주당 매출액

 

주가 매울액비율은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 매출액 성장에 대한 기대치로 낮을수록 좋은 지표이다. 주로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미래가치가 중요시되는 벤처기업의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외에도 매출액 절대규모도 참고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매출액 규모가 자본금 규모의 3배수가 안 된다면 회사 설립연도가 짧거나 매출액 이익률이 높은 경우를 제회하고는 투자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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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동시호가

주식/기타 2016. 8. 26. 07:58


동시호가란 주식 매매 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는 주식 매매 호가를 의미합니다.



동시호가가 나오게 된 이유는 주식 매매를 새로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주식 매매 주문이 몰려들게 되어 누가 어떤 가격으로 먼저 제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장전 동시호가

- (아침 장전 08:00~09:00) : 동시호가 시간대

- 아침에는 1시간동안과 장마감 10분동안 호가마감 순위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 저 시간동안 호가가 오를지 내릴지 매도/매수 물량의 호가가 접수되다가 정각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구요 아침에 1시간동안 호가접수된것이 9시 정각에 시작되면 그것이 "시가" 가 되는 것이구요

장마감 10분동안 가격 호가가 접수된것이 15시에 마감되면 그게 "종가"가 되는 것입니다. 

- 주문을 받기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매매는 할 수 없으며, 바로 체결이 되도록 하려면 무조건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야 하며, 보통 주문은 일정 가격이 맞을 때 체결이 됩니다.



장중 동시호가(오후 3시 20분 ~ 오후 3시 30분) 

- 장 막판 10분 동안 호가를 받아 오후 3시 정각에 마지막 주문을 기반으로 가장 고가의 매수가와 가장 저가의 매도가를 체결 시켜 주문을 한 번에 체결시킵니다. 

- 오후 2시 5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실질적인 가격체결이 아니라, 각 주문을 받기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매매는 할 수 없으며, 바로 체결이 되도록 하려면, 무조건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야 하며, 보통 주문은 일정 가격이 맞을 때 체결이 됩니다. 이 때 최종가가 종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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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 카는 가격제한폭의 확대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되어 하루 중 지수가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한때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이다.


서킷 브레이크 :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이드 카 : 선물시장에서 발동되는 것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서킷 브레이크는 종합주가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게 되며 1일 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후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습니다.


사이드카(Side Car)

사이드 카는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칠 수가 있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4% 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프로그램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 경과 후 매매체결에 참가하며 이 제도도 1일 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시장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효력정지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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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시간외거래 및 장후시간외거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1일 부터 주식시장 매매시간이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규시간이 30분 연장된 만큼 시간외시장(장종료) 시간은 15:40분 부터 18:00까지로 30분 단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전, 장후,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전시간외거래 방법 및 시간 : 오전 07:30분 부터 08:30까지 


전일 종가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고,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2. 정규시간 : 09:00분 부터 오후 3시30분 ( 15:30분 까지 )



3. 장후시간외 거래 : 오후 3시 30분 부터 오후 4시(16:00시) 까지


15시 30분 부터 15시 40분까지 주문접수를 받아, 15시 40분 부터 16시까지 20분간은 즉시 체결됩니다.



4. 시간외단일가 주문 : 오후4시( 16:00시)  부터 18:00시 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10분 단위로 체결이 이루어지고,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0%의 주문단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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