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자본비율
BIS자기자본비율이란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제정한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 기준」협약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최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말 도입되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감독당국 및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파생상품거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가로 인해 기존의 신용리스크만을 반영한 BIS협약(일명 '바젤Ⅰ')에 시장리스크가 추가(1996)되었고, 2004년에는 신BIS협약('바젤Ⅱ')이 확정되었다. 신BIS협약에서는 종전 협약이 신용도가 다른 차주에 대해 획일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하도록 하고,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외에도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최저자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후순위채 자기자본 - 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트레이딩포지션위험가중자산) + (시장리스크소요자기자본 x 12.5) +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x 12.5)]
단순자기자본비율(Tangible Common Equity Ratio)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하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TCE(Tangible Common Equity;유형자기자본) 비율이라고도 한다. 자기자본에서 부채성 자본을 빼고 보통주 중심으로 산출한 비율을 말하며, '(총자산-무형자산) ÷ (총자본-무형자본)×100'으로 수치를 산출한다. 무형자산에는 M&A(기업 인수합병)를 통하여 취득한 영업권이나 소프트웨어 자산 등이 포함되며, 하이브리드채나 후순위채 등의 부채성 자본도 산출에서 제외된다. 미국에서는 우선주도 제외한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Tier 1(기본자본) 레버리지비율과 더불어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단순자기자본비율은 보통주라는 순수 자기자본만 포함하여 산출하므로 셋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엄격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은행의 존폐를 가늠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으로 이 비율을 활용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 비율이 6% 이상이면 1등급으로 간주한다.
BIS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본래는 BIS라는 말이,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의 약자입니다.
BIS capital adequacy ratio(BIS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해서,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하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8%
BIS 비율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 I)과 보완자본(Tier II)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core capital)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의 핵심이 되는 자본으로 ① 주주에 의해서 조성되고 ② 상환불능, 만기불확정 ③ 확정이자 지급 배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범위 설정이 명확하고 모든 나라 은행 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며 공표된 계정에서 파악이 가능한 항목으로 주식자본과 공표준비금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 신종자본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본자본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BIS 비율을 기본자본(Tier I)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은 기본자본과 함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구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각국의 회계·조세 제도에 따라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되 BIS기준에 게시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Tier1 및 Tier2:BIS비율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 합계액이다. 기본자본에는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이 되는 자본만 포함된다. 일각에서 발행 추진이 거론되는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에 속한다. 기본자본만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가 기본자본비율인데 이 비율이 8% 이상이면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BIS비율 끌어올리기는 이 기본자본비율을 건전성 기준으로 삼을 경우 효과가 없다. 우리은행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고려하는 것도 바로 이 기본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금융회사내 이익 잉여금을 늘려 자본을 키우는 것은 BIS의 기본 자본비율을 올려준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이 합의한 것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나태는 대표적인 지표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치를 반영한 자산으로 나눠서 산출하며, 자기자본 중 자본금∙내부보유금 등 영구적 성격의 자본은 기본자본(Tier 1), 후순위채권∙하이브리드채권 등은 보완자본(Tier 2)으로 분류한다. 바젤Ⅲ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되, 이 가운데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6% 이상이어야 하며,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는 별도로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완충자본’, 위기시 감독당국이 임의로 추가 자본 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들이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자본 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손실보전 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ratio)의 의무적립비율을 위험가중자산의 2.5%로 결정했다.또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한편 새로운 자본규제 개혁안의 향후 이행시기와 관련해 최소필요자본비율은 2013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높여 2015년부터 최종 규제수준으로 전면 이행키로 했다.다만 총자본비율(8.0%)는 2013년부터 전면 이행하며,손실보전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 2019년 전면 적용키로 했다.
※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share)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종의 주식만이 발행된 때에는 이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보통주 자본금 = 보통주 한주당 액면가액 x 총발행수
※자기자본(net worth, equity capital, owned capital)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으로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투하자본인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기자본은 주주가 낸 납입자본금, 영업성과를 사내에 적립한 이익잉여금, 자본활동을 통해 발생한 자본준비금으로 구성된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법정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불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된다. 즉, 자기자본은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기초자본과,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부가자본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불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불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주당 액면가액 X 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 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 보유부분을 지칭한다. 즉 자기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분류할 때 납입자본은 자본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고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므로, 기업자자본 또는 순자산이라고도 한다.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늘리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증자를 통해 자금을 추가 조달하는 것이다. 또 기업 영업성과인 이익을 사내에 남겨 적립금을 늘려도 된다. 총자산 중 자기자본(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 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한다. 반면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자본가운데 차입금이나 사채와 같이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분(부채)은 기업외부에서 조달되었다는 의미로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자본에서 '자기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고 타인자본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이다. 즉 대차대조표에서 차변에 자산, 우변에 부채와 자본을 쓸 때 자본은 '자기자본' 만을 뜻하며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도 불리운다. 자기자본은 상환기한이 없는 장기자본이므로 경영활동의 기초적 부분(설비 등)에 사용된다. 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양분하는 사고방식은, 기업이 기업가의 개인소유물로 개인재산과 기업재산의 구별이 불명확하던 시대의 산물이다.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현대기업에서는 경영체 그 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유보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바젤 III 자본규제 강화 내용
BIS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9월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대비 보통주 자본의 비율은 현재 최저 2%에서 2013년에 3.5%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4.5%로 높이고 Tier1 자본의 비율은 현재 최소 4%에서 2015년까지 6%로 상향하며 또한 위기발생시 손실흡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통주 자본 만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본유지 여유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은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 2.5%를 확보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표1> 또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리스크 축적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용팽창 발생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을 0∼2.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토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 및 Tier1 자본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 및 자본을 구분하는 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하여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재 2%에서 7~9.5%, Tier 1 비율은 4%에서 8.5~11%, 총자본비율은 8%에서 10.5~13%로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바젤Ⅲ안은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은 축소한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시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의 자본을 많이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Tier1 기준 3% 이상 유지토록 하는 규제도 신설됐다. BIS 비율이 위험가중자산에 비중을 둔 자본건전성 지표라면, 레버리지 비율은 위험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자산에 기초한 보완지표로 볼 수 있다. 은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당국에 레버리지 비율 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부터 이를 공시해야 한다. 자기자본이란 주식 발행으로부터 충당된 납입자본금을 주로 말하는데 만약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주식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들은 더 많은 이익 잉여금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의 배당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